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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곳곳에서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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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0-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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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민간업자 피해속출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사업의 방향에 대해 갈팡질팡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오는2020년 7월부터는 공원결정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실효되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지난2009년12월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만㎡이상의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부지에 공동주택등을 개발할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구체적인 시행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서둘러 제도 시행을 결정하면서 문제를 안고 출범했으나 한동안 별 문제없이 시간이 흘러 왔다.

시행초기 이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이렇다할 사업 진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몰제 시행일자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을 공모하는등 사업에 열기가 불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실례로 올 초 13개 지역에 대해 도시공원특례법 사업공모를 실시했던 인천시의 경우 △최종 사업무산=2개소(관교근린공원,검단17호공원) △사업자선정취소소송=2개소(연희공원,송도2공원) △사업제안수용거부 취소소송=1개소(부평희망공원) △사업답보상태=2개소(동춘공원,마전공원)등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단 한곳도 사업이 성사된곳이 없는 실정이다.

인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조감도(안)[사진=인천시 제공]


이같은 사례는 전국이 비슷한 실정으로 사업 실시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지난2016년3월 착공한 의정부시 작동공원과 2016년8월 착공한 추동공원등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업의 부진이유로 일선 공무원과 민간사업자들은 △정확한 기준이 모호한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 △애매한 공공성 기준 △원칙없는 공모체계 △주변환경에 대한 미숙한 고려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지난9월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며,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제도운영에 문제점을 자인하고 서둘러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민간사업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업자들이 지금까지 감수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냐”며 “개정한 시행령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큰 믿음이 안간다”는 볼멘소리들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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