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0/30/20171030150436900950.jpg)
[사진=아이 클릭 아트]
원전 축소로 감소하는 발전량은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여기저기서 주민과 마찰음이 나오고, 가뭄·바람 등 기후변화에 명암이 갈리는 등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입지선정부터 어려움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사업 초반부터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풍력발전은 바람의 세기가 절대적인데 적정하게 바람이 부는 지역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좁은 국토, 농지 보전 정책 등을 감안하면 개발 가능한 입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풍력사업 진행시 건설단계부터 소음, 저주파, 산사태 문제 등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고 경관을 해친다는 점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반발이 거세다.
◆어민·수협 등 수산업계 반발 거센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대표적인 예가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욕지풍력은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서쪽으로 8.5㎞ 떨어진 해상에 계류식 해상기상탑을 설치하고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욕지풍력은 사업 허가가 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욕지도 서쪽 바다(두미도∼갈도)에 1단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4만8000㎡의 해상에 풍력발전기 70기(총 350㎿급)를 설치한 뒤 2·3차 계획으로 욕지도 남쪽 해역(갈도∼좌사리도) 8만9000㎡ 해상에 130기를 추가 건설한다.
계획대로 조성되면 축구경기장 19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13만7000㎡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사업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해 통영시가 지역 여론 수렴에 나서자, 어민과 수협 등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풍력단지 건설·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소음과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물고기 산란·서식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시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협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는 지역은 통영·남해·고성 어민 상당수가 어업활동을 하는 황금어장"이라며 "이곳 해상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어민들은 어업활동 터전을 잃게 되는 만큼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0/30/20171030150745713911.jpg)
지난 8월3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열린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환경청, 경북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사업에 ‘제동’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스럽다. 영양군에 풍력발전시설이 처음 들어선 것은 2008년으로, 석보면 맹동산에 1.5MW급 풍력발전시설 41기가 세워졌다. 이후 2015년 영양읍 무창리에 18기가 추가로 세워졌다.
환경단체들은 "지금 맹동산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 상태"라며 "인근 지역민은 소음과 저주파, 송전탑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전에 맹동산을 찾던 사람들도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환경청은 최근 풍력발전회사인 AWP가 추진 중인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3.3MW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 건설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대구환경청은 "해당 지역은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환경 보전가치가 우수한 산림"이라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0/30/20171030150925633800.jpg)
두산중공업이 공급한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전경. [사진 두산중공업 제공]
◆‘풍력발전 계획입지 제도’ 도입으로 갈등 해결될까
정부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발전소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공급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계획입지 제도 도입으로 환경 규제와 지역주민 반대 등에 가로막힌 풍력단지 조성이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계획입지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조성한 사업지구내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토지형질 변경 등 대지 조성과 관련된 별도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에 대한 갈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채택하는 하달식 계획입지는 중앙정부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지자체나 지역주민 반대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타당한 입지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민도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시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주민들에게 풍력사업 수용 여부를 물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풍력업계도 정부의 계획입지 제도 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정부는 지자체 신청으로 풍력발전 계획입지 후보지역을 모집, 주민의견이나 환경평가 등 관련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나 풍력업계의 요구는 이와 다르다.
풍력업계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단지를 후보지로 정한 다음, 정부가 매년 고시한 용량만큼 입찰을 통해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안으론 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승낙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만큼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