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앞으로 금융사 신탁해지 더 쉬워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7-11-2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금융사의 신탁해지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의 계약해지 등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사에 대해 약관을 고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투자약관 및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금융투자 2개, 은행 9개, 상호저축은행 2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신탁계약 해지 시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약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려워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신탁계약해지 조건인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 역시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사유라는 판단을 내렸다.

은행·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약관에서는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지를 충분히 알리고 원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대해 채무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관련 약관에서는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채무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은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채무의 불이행’ 조건은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바라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