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의 계약해지 등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사에 대해 약관을 고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투자약관 및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금융투자 2개, 은행 9개, 상호저축은행 2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신탁계약 해지 시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약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려워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약관에서는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지를 충분히 알리고 원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대해 채무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관련 약관에서는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채무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은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채무의 불이행’ 조건은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바라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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