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가 제235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안양시의회 제공]
경기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가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총무경제위원 공동발의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지법 관할 5개 지원(안양·안산·성남·여주·평택) 가운데 일부 지방법원으로 승격이 필요한 시점에 3개 지원(안양·안산·성남) 청사 중 가장 최근 건립돼 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 예산조치 없이 지방법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안양지원은 인접한 의왕시 교정기관과 근거리에 위치해 법무행정에 효율적이다. 또 지하철·외곽순환도로·산업도로 등 교통이 편리하고 광명시의 관할 이전을 통해 주민의 사법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등 지방법원 설립 입법발의 중에 있는 안산·성남보다 더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경택 위원장은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법무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안양지방법원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함께 뭉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안양지방법원이 설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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