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AP/연합]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기술회사’가 아닌 ‘운송회사’로 규정했다. 유럽에서 우버는 지금보다 까다로운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일 ECJ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택시기사협회가 우버를 상대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택시기사협회는 우버기사들도 당국의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버 측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와 소비자를 중개할 뿐이라면서 택시회사가 아닌 기술회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CJ는 우버에 유럽 내 서비스 퇴출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럽에서 택시회사에 부과되는 엄격한 규제보다는 새로운 기술인 차량 공유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가벼운 규제가 도출되길 원했던 우버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우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고민하던 지역 당국으로선 ECJ의 판결을 참고하여 우버를 택시회사와 동일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경우 택시회사와 같은 운송업체에 비해 면허 요구조건 등과 관련해 정부의 엄격한 개입으로부터 다소 자유롭다.
다만 우버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우리는 이미 운송법에 따라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럽 전역의 도시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 비즈니스 스쿨의 앙드레 스파이서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즈(FT)에 “이것은 유럽 규제당국이 기술회사에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는 큰 추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당국은 우버가 기술회사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고 분석했다.
WSJ는 유럽의 판결이 유럽 너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적 로펌인 BLP의 데이브 앤더슨 변호사는 WSJ에 "EU와 비슷한 사회적 시스템을 가진 해외의 규제당국은 프리랜스 경제 규정을 어떻게 수립할지와 관련해 유럽의 판결에서 힌트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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