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색포털사이트의 사업확대에 따른 산업변화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아주경제]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의 결제서비스 'N페이'에 특혜를 주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의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에서 열린 ‘검색포털사이트의 사업확대에 따른 산업변화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에 따르면 네이버는 인터넷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네이버의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은 75%에 육박한다. 또한 네이버의 가격비교 시장점유율 역시 70%에 달한다.
문 교수는 “네이버는 각종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경쟁업체들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 플랫폼에 입점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서비스인 N페이가 우선적으로 노출된다.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절차를 더 밟아야 하며, 타사의 간편 결제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즉 검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결제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는 N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해야하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페이의 결제수수료는 3.7%로 경쟁사인 카카오페이(2.53%), SK플래닛(1.4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문 교수는 “이는 중소사업자들에게 높은 수수료 부담시키는 행위”라며 “시장 독점력을 이용한 시장질서교란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수수료를 내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파워링크’ 제도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업체 순서대로 노출시키는 네이버쇼핑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네이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사업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소장은 "현재 네이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영세한 사람들이 돈을 내지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적절한 상생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보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사무관은 “기업의 자율규제를 촉진·독려하고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와 혁신 기반 조성하는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과정에서 시장경쟁 저해하는 행위, 이용자 편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후적으로 들여다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축사를 통해 “세계의 흐름을 보더라도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포털의 영향력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유럽연합(EU)은 구글이 7년간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사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한 행위에 대해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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