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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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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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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이력 관리시스템,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운영 등 추가 대책도 마련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정부가 전국 주요 현장 500개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경기 용인, 평택 등지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은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 현장 중심의 500개소다.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때 현장안전 관리자 및 감리를 배치한다.

설치·해체 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시 설치·해체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1대 1로 매칭하는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27일에는 국토부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 현장관리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 및 관리강화,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해 기존 대책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이 전국 타워크레인 안전을 점검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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