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움증·폐질환에도 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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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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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장해보험금지급 기준 재정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장해분류표 주요 개정내용 중 신설된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정상폐보다 기능이 40%이하로 떨어지면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얼굴에 생긴 여러개의 흉터에도 5cm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던 방식은 여러개의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장해보험금지급 기준을 재정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의 의료기술 발달과 새로운 장해판정 방법 등을 반영해 장해판정 기준 등을 개산할 필요성이 제기돼 보험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보험업계 태스크포스(TF)와 의료자문,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견 수렴을 거쳐 ▲평형기능 장해, 폐의 호흡기능 장해 등 신규 장해 기준 도입 ▲식물인간상태 보장 명확화 등 장해판정기준 정비 ▲정신장해진단 점수 평가방법 도입 등 장해검사 방법 개선 등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장해기준을 마련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이 있음에도 장해기준이 없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평형기능 장해의 경우에는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 도입해 장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식한 폐의 경우만 장해 인정해 오던 폐질환 관련 기준은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폐기능 검사상 FEV1(최대들숨수준에서 1초간의 최대호기량) 정상 예측치가 40%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도 장해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해의 정의,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잦았던 장해판정 기준을 재정비했다.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로 인정받던 기준은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이상(예 : 1cm)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에도 5cm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던 방식은 여러개의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바꿨다.

식물인간상태에도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장해검사방법을 개선했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를 물, 미음, 밥, 빵 등 삼키기 어려운 음식 기준으로 평가하던 방식을 최대 개구량(開口量)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상태 등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정신행동 장해를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추상적이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는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바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이날부터 내년 2월5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고, 이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장해 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 계약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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