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경영 업그레이로 골목 상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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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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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인 특화자금 규모 올해 41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확대

  •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에는 지원하는 지역상권법을 제정

대기업에 밀려 갈수록 운영란을 호소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내년부터 허리를 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강화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께 카드수수료 제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원가를 재산정해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소공인 특화자금 규모도 올해 41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확대된다.

200억원에 달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액 연동 상환자금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민간 자율에 따른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역시 마련된다.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에는 정부 지원이 예고됐다. 상권주체간 상생협약 체결을 전통시장 육성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요건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익목적 상가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부동산신탁회사,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주민자발적 조직 등)에 출·융자해 상가를 매입하고 저가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예고된다.

대기업 및 일정면적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영업규제에 포함되면 월 2회 의무휴업해야 하며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골목상권 침해로 운영란을 겪는 동네 슈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슈퍼조합 중심의 전국적 체인화에도 정부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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