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SK인천석유화학, 폐수처리업체 등 2천3백여 개가 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다.
이에 서구는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했으며,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과 환경감시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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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점검[사진=인천 서구]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배출시설운영 53건,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5건, 대기·폐수·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101건, 기타 114건 등이다.
위반업소 가운데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판단되는 폐수무단방류,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업소 등 60건은 형사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처분을 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01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2억5천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이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사용중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관내에는 다수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체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지속적인 환경관리 시책을 발굴 및 추진하여 구민 체감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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