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부착된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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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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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진=전자발찌, 아주경제 DB]


휴대용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전자발찌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들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따로 소지해야 했다. 때문에 추적장치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제대로 된 위치추적을 하기 어려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체형 전자발찌의 도입을 뼈대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재 민간업체 3곳이 투입돼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장치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가 전자파 신호를 보내면 휴대용 위치추적장치와 재택감독장치가 이를 감지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발목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함께 지니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고 잠적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특수강간으로 징역 10년, 전자발찌 8년 부착 명령을 받은 A씨가 출소 후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22개월만에 자수하기도 했다.

새로 도입하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하나로 묶은 '일체형'이다. 일체형 전자발찌는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두께도 2배로 늘리는 등 내구성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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