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29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되는 가운데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종료된다.
그동안에는 주주에게 배상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 과세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배당은 제외되고 △투자 △임금증가 △상생지원 부분만 해당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세액 계산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기업이 투자포함형을 선택할 시 기업소득에 65%를 곱한 뒤 투자, 임금증가,상생지원 지출분에 가중치를 둬 반영해 제외한다. 여기에 세율 20%가 곱해져 세액을 정하게 된다.
투자제외형의 경우, 기업소득에 15% 기준율을 곱한 뒤, 임금증가와 상생지원 가중치를 반영해 제외하고 이후 세율 20%를 곱한다.
투자액의 경우, 모든 지출금액이 가중치에 반영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등은 포함되지만 사들인 토지는 반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금증가분은 고용 △미증가 100% 가중치 △상시근로자 증가 150% 가중치 △신규 상시근로자 증가 200%가 반영된다.
청년근로자 증가나 정규직전환 근로자 발생시 추가 반영이 가능하며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상생 가중치의 경우, 300%가 적용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협력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사내벤처 등 분사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5년간 50%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역시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 우수 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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