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전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는 조서 작성 과정에서 자백 강요, 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진술과 조서 내용 불일치로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진술녹음제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하고 조사 전체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다.
녹음 파일은 조사 과정상 인권침해 여부 점검,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활용하게 되고 관련된 다른 사건 수사에는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파일은 경찰청이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해 인터넷과 분리된 경찰 내부망에 보관하고, 시범운용에 따라 9월 1일 삭제된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과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으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도 준비하기로 했다.
경찰은 진술녹음제도가 조사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로 조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