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 금융이란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기업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태동 단계로 자금 공급이 부족한 데다 제도권 금융의 외면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사회가치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방안[자료=금융위원회]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은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매 기금 역할을 한다.
이 기금은 5년간 3000억원 수준으로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재원 등에서 조달된다. 이달 안에 민간 주도로 기금 추진단을 만들어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보증 550억원, 정부·공공재원 대출 450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가치기금은 신기술사와 벤처캐피탈(VC), 신협 등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운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며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도 늘린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올해 3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50억원)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도 올해 5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올해 300억원)와 중기부 임팩트 펀드(1000억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와 크라우드펀딩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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