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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학병원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실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내는 비용이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전체 병실료의 50%, 3인실은 40%로 낮아진다. 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로 정해졌다. 지금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2·3인실 건보 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70%에서 80%로 올라간다. 현재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은 298곳이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동안 복지부 예비급여과에 내면 된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7일까지, 시행규칙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3일까지다.
복지부는 이날 저소득층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을 쓸 때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며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의 상급종합병원 2인실 본인부담률은 50%, 종합병원은 40%로 낮아진다. 3인실은 각각 40%, 30%로 조정한다.
이는 병실료에 한정한 것이다. 치료와 처치, 약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처럼 면제(의료급여1종)되거나 10%(의료급여2종)만 낸다.
65세 이상 노인이 치아 임플란트를 할 때 내는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1종은 전체의 20%에서 10%로, 2종은 30%에서 20%로 각각 줄어든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7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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