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1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도 폭행죄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정당방위 유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형사는 피해자가 실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진단서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9일 “A씨가 병원에서 왼쪽 눈을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불구속 입건된 것에 대해선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A씨의 양팔을 박 씨 일행 2명이 붙잡자 A씨가 뿌리치며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다”라고 강조했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는 실명하고도 정당방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분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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