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14개 국내 대학 내 설치된 한국어교육원의 부당한 환불 계약을 뜯어고쳤다. 수업일수 20%만 지나도 환불이 어려웠던 것을 대폭 확대했으며, 환불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대학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자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10주 정규과정 수강시 개강일로부터 최대 2주만 지나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한 것에 대해 △수업시간 1/3 이전 해당 월 수강료 2/3 환불 △수업시간 1/2 이전 해당 월 수강료 1/2 환불 △수업시간 1/2 이후 환불불가 등으로 약정을 시정하도록 했다.
또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환불 사유 조항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환불 사유 조항에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 포기 등이 기재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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