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상 불법대부 다단계 범죄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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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8-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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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로 불법 게시물 분류

이미지를 이용한 게시물 필터링 우회 사례.[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온라인상 불법대부, 다단계 판매 등의 민생범죄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막대한 양의 온라인 수사단서를 신속‧정확하게 찾아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인공지능 수사관'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빅데이터 기술로 우선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중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한다. 다음으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불법 게시물을 구분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범죄가 증가 추세다.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검색이 어렵고 증거수집도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

이번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찾거나 검색해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했던 번거로움은 완전히 개선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수사관의 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우선 적용한다.

시는 수사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가능성을 검증키 위해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분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시범사업'을 지난 5~7월 실시, 82% 분류 정확도를 확보했다.

예컨대 '대출'→'머출', '명작'→'띵작' 같이 자·모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비슷한 글자로 바꿔쓰는 일명 '야민정음' 등 기존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키워드를 발견했다.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받는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도시 행정서비스를 선도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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