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재감사 비용 본감사보다 평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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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10-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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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재감사 비용이 최초 감사(본감사)에 비해 평균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본감사 때와 동일한 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은 22개 상장사(코스피 3곳·코스닥 19곳)가 부담한 재감사 비용은 본감사 때보다 평균 180.5% 많았다.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각종 저장 매체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 등 감사인이 제3자와 체결한 용역보수는 제외된 비용이다.

코스닥 상장사 트루윈의 경우 재감사 비용이 4억5000만원으로 본감사 비용(4200만원)의 10.7배에 수준이었다. 본감사보다 재감사가 비용이 적게 든 업체는 22개사 중 2곳뿐이었다.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최초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감사에서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상장 폐지된다.

김병욱 의원은 "재감사 비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본감사보다 재감사에서 더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회계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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