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부터 생활임금 전액 현금 지급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0-24 08: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내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

시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분(현재 19.5%·내년 19.8%)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최근 내부 검토를 통해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도의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앞선 8월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에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 1650원(19.8%) 많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액(209만원)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보다 월 34만4850원 많다.

이 초과분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000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천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