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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유로]
원산지표시 위반을 일삼는 개인 및 업체들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 해외수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A는 갑작스럽게 해경에 의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사실 A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해외 원산지 2곳의 상품을 섞어 공급하는 형태로 원산지를 속여 상품을 판매해 왔다. 소매점들은 뒤늦게 해경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서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 A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손해배상은 커녕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미수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수금을 방패 삼아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보겠다는 A의 의도였지만, 사기 부분이 명백해 오히려 소매점 한곳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해 결국 A는 실형 처분 우려로 더 큰 손해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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