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는 대형하이텍이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 수거명령을 내렸다.[가격비교 사이트 캡처]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온수매트까지 기준치를 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관할 당국은 최초 신고 이후 3개월만에 수거명령을 내려 늑장 대응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안위는 전날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의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수거명령을 내렸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연간 방사선 피폭 기준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이다.
앞서 원안위는 하이젠 온수매트 시료 73개를 수집해 시험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표면 위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06~4.73mSv로 확인됐다.
회사는 라돈침대 사태 이후 자체 조사에서 방사선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제품 1만여 개를 회수해 교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업체의 자발적 리콜이 있은 지 3개월이나 지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10월 신고를 접수하고 시료를 수집해 시험하느라 행정조치가 늦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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