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통사 약관의 피해보상은 서비스 중지에 대한 것만 마련돼 있습니다. KT 화재처럼 서비스 중단을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약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5G 시대에 통신사고가 나면 온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면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한 약관이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외부 사례를 살펴보며 촘촘하게 피해보상이 되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통신재난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안전망을 더 보강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위원장은 “KT는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약속대로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에 황창규 KT 회장을 불러 KT 아현국사 화재 관련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이번 화재는 KT의 분명한 등급축소 조작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인재에 맞춰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협의도 없이 위로금을 주는 ‘땜질 면피’는 말이 안 된다. 이에 초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안전 대책을 방기한 KT 경영진에 대한 책임 촉구에도 나섰다. 노 위원장은 “KT는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을 하고 재난안전망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서비스 장애가 생길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거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황창규 회장이 이번 사태에 최종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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