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을 통한 옥외광고 산업발전을 위해 18일부터 인천지역에서 ‘택시표시등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사표시등광고’는 기존 택시 상단에 '택시(TAXI)'라고 적혀있는 곳 상단에 광고판을 설치해 정지된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해 송출하는 광고 방식이다.
광고판은 길이123㎝,높이42㎝,두께36㎝로 공해방지법 기준에 따라 밝기는 오전6시~오후6시 2000cd/㎡,오후6시~익일 오전6시 200cd/㎡이하로 제한한다.
행안부는 ‘택시표시등광고’의 효과와 안전성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위해 수도권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표시등디자인은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고 10개소 이상의 A/S센터를 지정해 연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인천시관계자는 “이번 인천에서의 시범시업이 향후 택시표시등광고사업의 확산여부를 가늠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며 “대상택시규모를 최소700대에서 최대1000대로 조정하고 표시등의 크기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표시등광고는 미국,영국,중국,싱가포르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7년6월부터 대전시에서 시범운영중인데 사업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그동안 사업성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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