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해당 지자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이라함은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 연장 또는 단축, 총 정비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증감, 재원별 조달금액의 20% 범위에서 증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 변경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 타법에서는 기본계획 상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387개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앞으로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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