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 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정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하고,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보호‧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로 넓혔고, 애니멀호딩도 동물학대 범주에 포함했다.
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2000만원으로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한층 강화된 처벌을 3년‧30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해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해 나간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