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은 국민자산…주주가치 위한 주주권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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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2-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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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개입·연금사회주의 우려 불구, 스튜어드십코드 따른 공정적·독립적 주주활동 강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사회주의’라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주활동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는 국민연금으로서 의미가 크다. 소극적 주주권만을 행사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지난해 도입한 이후 논의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항은 있다. 앞서 진행된 민간자문기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은 자칫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대해 여러 의견에 제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과 연금사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소중한 국민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주주활동은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건전하고 투명하기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국민연금 기본 취지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현재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과정 모범사례로 만들고, 국민연금 장기 수익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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