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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몸에 마약파우치 집어넣은 수의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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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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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농장에서 구조된 강아지들.

[노트펫] 강아지 몸속에 액체 헤로인을 숨겨 밀수한 콜롬비아인 전직 수의사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레스 로페즈 엘로레즈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강아지 9마리의 피부 아래에 453g(1파운드)짜리 액체 헤로인 파우치를 넣고 봉합 수술해, 마약밀매조직의 헤로인 밀수에 가담한 죄로 범행 후 15년 만인 지난 7일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강아지 몸 속에 숨기려고 했던 헤로인 파우치.

미국 사법 당국은 엘로레즈를 콜롬비아로 인도해, 형을 이행할 예정이다. CNN 제휴 방송사 WABC에 따르면, 엘로레즈는 피고인 진술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미국 연방 마약단속국(DEA)과 콜롬비아 경찰은 지난 2005년 안티오키아 주(州) 메데인 시(市) 한 농장을 급습해, 개들과 액체 헤로인 17봉지를 적발했다. 구조된 강아지들 중 3마리는 수술부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탓에 숨졌고, 2마리는 각각 콜롬비아 경찰 마약탐지견과 한 가족의 반려견이 됐다.

엘로레즈는 지난 2015년 마약 밀수 혐의로 스페인에서 체포돼, 지난해 4월30일 미국으로 압송됐다. 그리고 하루 뒤인 5월1일 미국 연방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지 9개월 만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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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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