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1일 의료용 마약류·원료물질 제조업자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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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2-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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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 안내

2019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 세부일정 [이미지=식약처]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외에도 서울 강남의 클럽 전반을 대상으로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연다.

식약처는 오는 21일 ‘2019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내용은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등 2019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주요 점검사항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절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등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급·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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