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경우처럼 종신보험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착각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오인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비용·수수료가 차감되고 적립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전환을 신청하면 종신보험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 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추가납입기능이란 기본보험료 2배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이에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과 유사하거나 저축성보험보다 유리할 것이라 오해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이미 기본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당히 차감된다"며 "추가납입 보험료를 활용해도 그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보험 환급률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무엇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구분된다. 종신보험은 가입 후 평생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며, 정기보험은 일정기간 사망을 보장한다.
두 보험 모두 장·단점이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란 장점이 있지만 보험기간이 길다보니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사망을 보장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충분히 비교한 뒤 보험계약을 설계해야 한다"며 "경제활동 기간 중 경제 활동자가 사망해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낫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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