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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금융감독원의 '해외여행객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 유의사항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원화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3~8% 수준의 높은 원화결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막으려면 출국 전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카드승인이 거절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불필요하게 새는 걸 막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때 쓰는 해외결제 비밀번호는 국내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다.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출국 전에 카드사에 해외결제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이외에 금감원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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