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훈 강동구청장]
21일 강동구에 따르면, 해당 증권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축물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기존에 관련 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찾아야만 했다.
이제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무료로 발급이 이뤄진다. 구는 올해부터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대해 준공 즉시 증권을 공개한다.
하자보증 기간인 10년(2009~2018년)간 준공된 공동주택은 연내 순차적으로 전부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는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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