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 = 휴넷]](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2/25/20190225181542859074.jpg)
[사진 = 휴넷]
기업의 법정의무교육을 휴넷에게 맡기면 최대 1000만원의 미이수 과태료 걱정은 없을 것 같다.
평생교육 대표기업 휴넷은 법정의무교육 전 과목을 완비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은 잊지 말고 해당 교육을 챙겨야 한다.
휴넷이 보유한 법정의무교육은 4대 필수과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다.

휴넷의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최신 과정으로 구성된다. PC와 모바일 모두 교육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일부 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버전 교육도 제공된다.
휴넷은 창립 20년을 맞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교육 회사다. 연간 2000여개 기업에서 평균 300만명이 휴넷에서 직장인 교육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우수훈련기관 평가에서 2009년부터 6연속 A등급을 받으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