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임대시장 파악과 임대차 계약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전월세 계약에서 계약기간‧임대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보다 형평성 있게 부과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험료별로 점수를 정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서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월세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자료 정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2015년 감사원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정확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전세보증금액과 비교하면, 41.3%가 부정확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정보를 건보료 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보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자료에 따른 전월세 금액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키로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는 국토부 정보를 활용해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전월세 확정일자는 매달 신고 되는 부분에만 적용돼 지역가입자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이 국토부 자료로 건보료를 산정한 지역가입자는 총 3700세대에 불과하다. 때문에 건보료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월세 거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임차인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면, 건보공단이 이 같은 자료를 국토부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어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기관 간 정보 연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논의 가능성은 있어보인다”며 “공단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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