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피해자 최 모 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년여 동안 양주에 (주)모기업대표이사로 근무 중 같은 해 3월 법인카드를 발급하면서 최 씨에 동의 없이 본증인 으로 불법서명을 받고 카드를 발행했다고 한다.
또한 최 씨는 카드발급서류에 동의 한 적도 없고 작성하적도 없다며 작성된 서류에 개인전화번호와 주민번호까지 잘못 기제 했다며 농협의 법인카드 불정발급을 질타했다.
농협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원금 500여만 원이 연체되자 지난 달 15일 연체금액과 수수료 등으로 700여만 원을 최 씨에게 채무변제최고장(카드)을 발송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농협은 지난 2012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보증인을 교체하고 2017년 10월에는 현재 대표이사의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도 최 씨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더 큰 충격과 고객을 무시하는 농협채무행정에 격분하고 있다 .
한편 농협관계자는 “농협근무 3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산작업을 통해 보증인에서 삭제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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