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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의보'…전통시장 월 2회 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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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3-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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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봄철 병아리 유통 대비 특별방역 강화대책

인천시의 한 가금류 농장. [사진=인천시]


봄철 철새 북상과 병아리 유통 증가를 대비해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에 나선다. 특히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독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전통시장에 대해 AI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병아리 유통 증가와 함께 3월까지 국내에 다수 서식하는 철새가 북상하면서 도래지 인근 농가의 AI 발생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별대책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금 거래 상인에 대해 월 2회 휴업과 소독을 실시하고, 중간 크기 병아리(중병아리)가 유통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관할 지자체는 중병아리 판매장소를 지정·운영하고, 가금 거래 상인은 가금 출하 농장과 마릿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농장은 출하 시마다 AI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1669곳의 전통시장 가금 공급 공장과 판매소, 가든형 식당, 운반 차량 등에 대해서는 3만5000건의 AI 검사도 한다.

농식품부는 "3월 중에도 야생철새가 서식하고 있어 AI 위험이 여전하다"며 "가금 농가와 공공 축산시설 모두 소독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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