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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미얀마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민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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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3-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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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법에 근거한 체제정비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미얀마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고용 촉진을 위한 워크숍=6일, 양곤 (NNA)]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이 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는 기업들의 이해와 법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 워크숍에서는 정부,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워크숍은 일본의 NPO 법인(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난민을 돕는 모임'과 미얀마 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한 단체 '책임있는 사업을 위한 미얀마 센터(MCRB)'가 주최했으며, 국제협력기구(JICA)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후원했다.

미얀마는 2015년에 장애인 권리법을 공포했다. 동 법에는 기업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도입과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정 고용률 수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얀마 정부는 2017년에 국가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 단체나 '난민을 돕는 모임'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 소위원회도 설치해 교육, 권리 옹호 등 다른 주제와 함께 법정 고용 비율 결정을 위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에는 사회복지・구제부흥부와 장애인 관련 단체 외에도 미얀마 상공회의소 연맹(UMFCCI), 협동조합은행(CB), 그리고 멜리아 호텔 등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높은 기업의 관계자도 참가했다. 사회복지・구제부흥부의 윈 나인 퉁 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크샵에서는 7일까지 장애인 고용 사례 소개, 직업 훈련에 관한 토론 등을 실시한다. 세션에는 미얀마어 자막과 수화 통역이 제공된다.

미얀마 정부의 통계(2014년 기준)에 따르면, 미얀마 내에 15~64세의 장애인은 약 230만명으로 총 인구 5000만여명의 4.6%에 해당한다. 그 중 다리에 경미한 장애를 지닌 장애인의 취업률은 4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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