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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빅뱅 승리 입건, 피의자 전환… 피내사자·피고인 신분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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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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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승리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피의자의 뜻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피의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의심을 받게 돼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피의자는 수사 개시 이후 개념으로 피내사자와 구별된다.

피내사자는 수사 전 단계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되면서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 개념이다.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다.

피의자는 준당사자적지위를 갖고 있어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자료제출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한편, 경찰은 승리가 오는 25일 입대를 앞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만간 승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경영부터 성접대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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