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시는 범대위의 직권취소 요구에 대해 각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 후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직권 취소하기 위한 명백한 폐지 사유가 없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범대위 측에 공동검증에 대한 협의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범대위는 시에서 무의미한 검증을 요구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 및 인천시 등의 사례와 같이 골프장 증설계획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도 정수장과의 거리에 대한 문제 등 사유로 폐지 결정된 사항이 아닌 각각 사안별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단순 비교 사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범대위가 주장하는 행정절차 상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이를 수용하여 시정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골프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도시 숲을 조성하라는 제안에 대하여는 골프장 증설부지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원 조성에 약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 및 도심 내 장기미집행 공원의 조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수차례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