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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징용소송 보복조치로 관세 부과, 송금 금지, 비자발급 중단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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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9-03-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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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소 日부총리, "현재는 협상 단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매각되면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겸 재무상은 12일 재무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이 강제징용과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인정한 데 대해 다양한 보복 조치가 있다고 말했다.

보복 조치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소 부총리는 “관세뿐 아니라 송금 정지와 비자 발급 중단 등의 다양한 조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아소 부총리는 “지금은 협상을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보복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실제 (일본기업에) 피해가 나오면 다른 단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지지통신은 한국인 징용피해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정부가 고려하는 보복 조치에 100종의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부 일본산 제품의 공급을 줄이고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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