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숨을 내쉬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준비 비용때문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청년이 1년 동안 취업준비를 위해 들인 비용은 340만원 정도입니다. 월 평균 28만원 이상 지출해야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인 것을 고려하면, 28만원을 벌기 위해선 한 달 동안 33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령조건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입니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최대 만 5년까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6개월 후 군입대해 18개월 복무 후 제대한 경우, 졸업 후 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기준 50% 해당하는 가구)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70만원이라면,기준중위소득 120%는 170X1.2인 204만원이 됩니다.
오는 25일부터 상시 모집합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지원금 50만원을 매월 1일날 지급하며,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체크카드지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며, 유흥‧도박 등 업종 사용이 제한됩니다.
만약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선,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형태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고 취직 후 퇴사를 한다면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딱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청년이 원한다면 청년특화 취업등강‧멘토링‧직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1대1 맞춤형 상담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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