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중 38.8%는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매출증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을 감면했다’는 기업은 53.1%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유통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빈번해졌지만,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할인행사 참여시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72개사(36.9%)는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6년) 동안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년간은 19개사(9.7%)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 형태로는 할인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만 인하와 매장 위치 변경 강요 등이 많았다.

대형마트의 최대 마진율.[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마진율은 평균 27.2%로 집계됐다.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고, 이마트(30.1%), 롯데마트(26.3%) 순이었다.
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0%로 조사됐으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각각 최대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71개사(23.2%)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3년) 동안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년 동안은 24개사(7.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 형태로는 파견‧판촉사업의 대형마트 업무 수행 및 파견 요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할인행사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빈도가 높았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와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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