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18~22일간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내부적으로 장관에 보고한 뒤 어떻게 처리할 지 확정하게 된다"며 "거기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갑질 여부) 결과는 최소 2주 뒤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외 공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사관이 행하는 업무 전반을 감사한 뒤, 필요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구두 경고를 받았으며, 올 초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방한해 '김정남 암살' 관련 발언을 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대사가 제3국 입장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한 북한과 베트남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교적으로 결례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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