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로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기준을 나타낸 규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수해·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리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가 신규로 포함됐다.
또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경제’ 구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 등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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