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학원 등에 등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