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지명자 5인 △국회 추천 8인 △당연직 위원 2명(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육계 추천 4인 등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전국 6개 권역 순회 공청회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등 가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법률안에 대해 다음달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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