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범죄 및 처벌에 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를 유발한 유해 화학물질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는 범죄 행위 등에 대한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제공 △횡령·배임 △절도 △사기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밖에도 법안심사1소위는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 관해 처벌을 선고할 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