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덜어낼까…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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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3-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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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윤의향(31)씨는 현재 서울 관악구 소재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짜리 7평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대학시절 기숙사에서 지낸 윤씨가 2년 전 취직하면서 급하게 마련한 집이다. 최근 윤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월 이자 10만원만 내면 1억원 짜리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씨가 지금까지 월세와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만 따지면 1200만원 정도다, 윤씨는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은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준다.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2년 마다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연봉 상승 및 대기업 이직 또는 직장을 그만둬도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다.

연령조건은 만 34세 이하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사진=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취업일자 기준은 없으며,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속기업 규모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소속기업규모 확인’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진=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렵다. 규정에는 없지만,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대부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HUG 등 보증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질권설정 통지서를 보낸다. 질권설정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질권설정도 필수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보증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질권설정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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