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은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준다.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2년 마다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연봉 상승 및 대기업 이직 또는 직장을 그만둬도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다.
취업일자 기준은 없으며,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속기업 규모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소속기업규모 확인’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렵다. 규정에는 없지만,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대부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HUG 등 보증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질권설정 통지서를 보낸다. 질권설정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질권설정도 필수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보증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질권설정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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