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전문매체인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매리조앤 맥나마라 ITC 무역심판관은 26일(현지시간) 퀄컴이 제기한 두 건(전력 관리·데이터 다운로드 속도 부문)의 특허 침해 중 한 건에 대해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게 맞다고 판정했다.
수입 금지되는 아이폰 기종이 어떤 종류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애플이 퀄컴과의 법정 분쟁 이후 아이폰 XS와 XR 라인부터는 인텔 모뎀칩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입 금지 대상 모델은 퀄컴칩이 들어간 아이폰8 이하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정은 강제력이 없는 만큼 당장 해당 아이폰 모델이 수입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달 초 퀄컴과의 법정 분쟁에서 3건의 퀄컴 기술 특허 침해 판정을 받았던 만큼 애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과 퀄컴은 당초 아이폰을 켰을 때 온라인 상태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퀄컴 모뎀을 사용하도록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년 전 애플이 제기한 10억 달러의 소송을 계기로 특허·라이선스 전쟁이라는 파국에 접어들었다.
이후 퀄컴이 일련의 개별 소송을 통해 애플에 승리하면서 아이폰 판매 금지 조치를 끌어냈다. 미국 이회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애플의 퀄컴 기술 특허 침해를 인정, 일부 아이폰 모델에 대한 독일 내 판매를 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판매 금지된 모델은 아이폰 7, 7플러스s, 8, 8플러스, X 모델 등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직 판매금지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애플은 이번 판정과 관련, 특허 침해를 부인하면서 퀄컴이 5세대(5G) 이동 통신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애플과 인텔이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퀄컴 특허를 인텔 칩에 통합, 품질을 향상시켰다며 비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ITC는 이번 권고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권고가 나온 뒤 퀄컴 주가는 전날 대비 2.40% 상승 마감했다. 애플 주가는 약 1% 떨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