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남시 제공]
이날 은 시장은 주민들에게 보호관찰소측과의 협의 진행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주민들은 보호관찰소 성남지소가 여수동 야탑동 지역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 5일 민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입지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6일 야탑 청사에 문서고를 설치한 데 이어 회의실을 만들려고 집기를 반입한다며 17일부터 1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 3월 초 야탑동 청사에 문서고 등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보호관찰소 측에 변동사항, 기존 민관대책위원회 합의사항 등 다른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며,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은 시장은 보호관찰소 측에서 요구한 시청사 내 추가적 사무 공간 확보는 “시청사 내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나 최대한 확보해 주기로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하에 시가 해줄 수 있는 요구조건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측에서 제3의 갈등해결 공식기구를 새롭게 꾸려 1년 내 보호관찰소 부지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성남시에서 야탑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제시해 합의가 결렬됐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은 시장은 이후 재협의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민관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성남시, 보호관찰소, 시민 3자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시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의원, 법무부와도 별도로 협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잠정적 해결방안이 아닌 실질적 해결책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관대책위는 2013년 10월 31일 구성돼 총 20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부지 선정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왔다.
한편 시는 조속히 민관대책위를 통해 시민 대표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협의를 진행, 신뢰를 쌓고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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